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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충분히 소명"…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구속

<앵커>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조금 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정 전 회장은 당초 오늘(6일)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자료 등 증거만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피의자에게 묻는 절차가 생략되고 추가로 제출되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구속영장이 일찍 발부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정 전 회장 측이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는 모습을 연출해 굳이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단 분석입니다.

대신,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겠단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갑질'을 적폐의 하나로 꼽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첫 '갑질' 혐의 업체 대표를 구속하면서 '갑질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리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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