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33)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7개월 동안 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 A 씨에게 넘겨준 B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자 치킨집을 폐업한 뒤 2013년 4월 자신이 소개해 준 곳에서 돈을 벌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B 씨와 '노예계약'까지 체결했다.
B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간 거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번 돈 8천300여만 원을 A 씨에게 또 뜯겼다.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