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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고교동창 학대·금품갈취 30대 징역 4년 구형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억대의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33)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7개월 동안 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 A 씨에게 넘겨준 B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자 치킨집을 폐업한 뒤 2013년 4월 자신이 소개해 준 곳에서 돈을 벌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상 퇴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B 씨와 '노예계약'까지 체결했다.

B 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간 거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번 돈 8천300여만 원을 A 씨에게 또 뜯겼다.

A 씨는 B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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