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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특위,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이찬열 위원장은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종사한다고 말했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를 나온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임명되면 김영란·전수안 전 대법관, 박보영·김소영 현 대법관에 이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특위는 또 조 후보자의 보고서에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보고서에 들어갈 '자녀 조기 유학' 문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유학의 불법성과 유학비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제2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인 조 후보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 취업했고, 성균관대 야간부 법학과를 거쳐 판사가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반골 판사'로 불렸고, 24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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