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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등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린다…사전신고 도입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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