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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정우현 구속 여부 오늘 결정…오전 영장심사

'갑질·횡령' 정우현 구속 여부 오늘 결정…오전 영장심사
가맹점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그제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40억 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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