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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고 있는데 맹견이…끊이지 않는 사고, 허술한 법

<앵커>

사냥개 같은 큰 개들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사고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론 큰 피해가 나도 개 주인에게 몇백만 원 벌금이 전부인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기자>

심야시간 한 여성이 세퍼드 한 마리와 산책에 나섭니다. 잠시 후 이 개는 갑자기 아이를 안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사고 당시 바로 이곳에서 주인이 목줄을 당겼지만 이미 남자의 배를 물은 뒤였습니다. 하마터면 4살짜리 어린아이가 물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부인 :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애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를 물었는데 떼어낼 수가 없었대요. 애를 안고 있어서.]

한편 개 주인은 훈련을 받은 개라 사람을 물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 : 자기(주인)도 보면 끌려다니는데 개한테 끌려다니거든요. 개가 크니까. 전혀 입마개도 안 하고.]

2년 전 경남 진주에서는 할머니가 맹견에게 물려 숨졌고, 올해 초 기장 기차역에서도 세퍼트가 승객들을 공격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맹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법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법 12조 2항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맹견수입을 금지하고 상해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하는 맹견 사고, 주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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