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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장 비판 글 쓴 직원…모욕 혐의 '무죄'

복지관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 전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5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SNS에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관장 B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모욕적인 글을 1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복지관의 한 간부가 여직원들에게 "가임기 여성은 다 해고해야겠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B씨 등 복지관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와 복지관 측을 지칭하는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복지관 측은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며 맞섰습니다.

복지관 관장 B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동기,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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