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90만 가구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일부 반려견 주인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꼴로 반려동물 기르는 상황에서 펫티켓(펫+에티켓)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 2015년부터 1천 건 이상…급증하는 반려견 물림 사고
지난달 14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는 사냥개 두 마리가 시민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27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대형견이 길 가던 9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피부이식수술을 검토해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집 밖으로 탈출하거나, 주인이 목줄을 놓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2015년부터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만 1,019건의 반려견 물림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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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가 잦아지면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목줄을 채우지 않을 시 벌금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벌금 7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만 반려동물 관리 소홀 사례가 3만 8천여 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55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 수준이었습니다. 범칙금을 걷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동행한 채 신분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무원 단속 특성상 계도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펫티켓 준수+제도적 뒷받침' 갈등 해결의 실마리
일각에서는 반려견이 뛰어놀기 위한 시설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여건도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할 야외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더욱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반려견 전용 놀이터뿐만 아니라 공원에서도 반려견의 목줄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요에 비해 관련 시설이나 제도가 부족한 수준입니다. 서울 3곳, 경기 8곳, 전북 1곳, 울산 1곳 등 전국에 13곳의 반려견 놀이터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 반려동물 두고 커지는 갈등..어떻게 줄일까
반려인들이 안전 조치를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대한 시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당히 평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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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기르는 사람이 잘하자'라는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