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애초 부인한 유괴 혐의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17살 A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A양의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공범 18살 C양을 만나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 공범 C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