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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보 숨기는 가맹본부…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지만 가맹본부가 위탁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맹거래는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와 달리 영업이익·손실뿐만 아니라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소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맹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건수는 407건으로 2013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활동에 노력하고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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