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4일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일반 법관들에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저도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며 "판사와 전관 변호사 간에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선임계는 제3의 변호사가 내고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나서는 경우도 있다"며 "(송영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처럼) 행정 부처 전관이 로펌에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부처에 연락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서울변협이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를 물어보니 90% 이상이 있다고 했다"며 "일반 변호사의 보석 인용이 0.8건이라면 전관 변호사는 12건이다. 심리 불속행 기각률도 64%와 6.6%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사법부에도 전체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국민을 위해 법원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로펌에 있는 남편이 후보자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회피해야 한다. 고등법원에 있을 때도 남편과 같은 법무법인의 사건은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