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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위증 없도록 일벌백계 필요"…정 교수, 혐의 인정…13일 선고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교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정 교수가 국회 특위에 나와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를 해주기는 커녕 허위 증언으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줬다"며 "종전에는 위증해도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벌백계 해달라"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가운데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과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모두 철회했습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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