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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미르·K스포츠,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 제외

최순실 씨가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두 재단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두 재단은 설립 목적과는 달리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깊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는다"며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어 청산 절차가 진행됐지만, 두 재단은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 명단에 남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10% 한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됐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을 해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취소는 분기 말에 하게 된다"며 "국세청이 기재부에 지난 5월 말에 취소 요청을 해왔고 다른 단체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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