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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대기업·프랜차이즈 주민 협의로 막는다

서울숲 인근 대기업·프랜차이즈 주민 협의로 막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다음 달부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점포 입점이 일부 제한된다.

서울 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조례 등을 근거로 성수1가2동 서울숲길 668·68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이같이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집중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가맹점 형태의 대형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뷔페식당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등이다.

입점 제한 업종에 대한 동의·불허 여부는 건물주·임차인·지역 활동가·직능단체장 등으로 이뤄진 지역 자치기구인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심의에 맡긴다.

이 기구는 앞으로 입점 동의, 임차권 보호,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부터 임대료 인상을 전년도 물가 인상률 이내로 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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