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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셀프 심사'해 장관상 추천…장학관·장학사 징계

충북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등이 포상 후보로 추천된 자신을 스스로 심사해 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선 초등·중학교 교장들이 상급기관장인 교육장 결재도 없이 휴가를 다녀오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산하 모 교육지원청을 감사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교육지원청에 대해 29명(주의 27명, 경고 2명)을 문책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 1천188만 원을 회수·보전·추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 포상 업무 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일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학관 A씨는 지난해 11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자유학기제 관련 장관 표창 후보로 추천된 자신을 직접 심사했고, 장학사 B씨는 지난 2015년 11일 부총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자신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행정 6급인 C씨도 지난해 9월 교육행정공무원 교육감 표창 추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자신이 후보로 올랐는데도 심사에 참여해 포상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교육청은 규정·지침에 어긋나게 공적심사를 한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의 한 직원은 '2014년 전국소년체전' 유공 표창 대상자를 심사할 때 재적 위원 8명 중 과반이 서명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추천이 이뤄진 것처럼 부적절하게 보고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장 결재 없이 휴가를 간 교장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학교장은 휴가를 갈 때 반드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중학교 교장 12명은 교육장 허가를 받지 않고 은행 업무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휴가를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휴가를 하루 이상 쓴 교장 4명에게 주의 조처했습니다.

각종 사업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교부해야 할 전출금을 뒤늦게 보내준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직원, 상담교사 등 4명도 적발돼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가족수당을 받은 교사 2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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