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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세종시로 이전하자" 여야 의원 관련 법안 잇단 발의

민주당 이해찬,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이어 한국당 이명수도 제출

여야 국회의원들이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차례로 내놨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기는 한편 기존 법안 명칭(안전행정부)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제안은 이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의 대표 발의안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행정자치부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여기에는 기업·대학 등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구상도 담겼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개정안에도 역시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 인사관리 능률 제고 등을 위해 행자부를 세종시에 둬야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은 국회에서도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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