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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연장 영업 강구"

정부가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공문에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권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 하반기에 126개 점포 가운데 101개를 없애기로 한 한국씨티은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쇄되는 점포의 주변에 다른 점포가 없거나, 특정 시·도의 점포가 한꺼번에 폐쇄되는 등 영향이 큰 경우 연장영업이나 지역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이번 점포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에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점포 문을 닫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쇄 시점, 폐쇄 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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