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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사기죄 처벌해야"

대법원이 빌라에 근저당권을 멋대로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채고도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기범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냈어야 한다면서 빌라를 경매 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변경해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해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를 가려내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빌라를 경매로 매수한 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2005년 "A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A씨 소유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2007년 법원에 빌라 경매를 신청한 후 이듬해 8월 천88만 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경매 자체가 무효라 A 씨는 빌라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경매 매수인으로 변경해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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