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거대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으로 무장한 거대포털기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새싹들을 짓밟고, 동반성장의 길을 저해하는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가칭)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인터넷포털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또 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미흡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 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 하겠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