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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걷고 싶은 거리' 통신선 매설비용, 구청이 부담하라"

대법원은 CJ헬로비전이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통신·케이블선 지하 이설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양천구가 CJ 측에 6천224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천구는 2009년 구내 '신월로' 중 620m 구간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며 당시 전봇대에 함께 설치된 CJ헬로비전 측 통신·케이블선을 전선 등과 함께 지하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CJ헬로비전 측은 관련 공사 비용 6천224만 원을 부담했으나 2014년 "양천구의 행정상 필요로 추진되는 공사였으므로, 공사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게 한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양천구가 모두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천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양천구"라며 "구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천구 측은 CJ헬로비전이 허락 없이 전봇대를 쓰며 도로를 불법점유해온 만큼 도로법에 따라 철거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천구에 전봇대를 임대한 한국전력이 CJ 측과 계약을 맺은 만큼 도로가 불법점유된 적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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