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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11시간 동안 조사…검찰 "없던 일 날조 가능성"

<앵커>

검찰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오늘(1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아예 없는 사실을 날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미 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남부지검을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 검찰 청사에 들어간 지 11시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가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로 지목했던 김 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문준용 씨가 졸업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문이자, 이유미 씨 회사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에서 문준용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문 씨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씨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허위로 재구성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없었던 일을 음성파일 등을 날조해 꾸몄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둘 사이 공모관계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 메시지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게 드러날 경우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쯤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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