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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 인상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아빠의 달'입니다.

오늘(30일)을 기점으로 올해의 상반기가 마무리되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아빠의 달' 제도 상한액이 오릅니다.

'아빠의 달' 제도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차례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50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공공보육시설 또한 확대됩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소 신설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다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에서는 개장시간에만 흡연이 금지됐지만, 이제는 밤과 새벽 시간까지 전 시간대에 금지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헷갈리지만 그래도 더욱 좋은 방향이라면 계속 바뀌길 바람!', '벌써 상반기가 다 갔다는 게 충격이다. 올해 한일이라곤 기사에 댓글 단 것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 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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