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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미리 알아두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라이프] "미리 알아두면 꿩 먹고 알 먹고"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7월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챙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은행에서 '신규 종이통장' 없어진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을 걱정해 은행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7월부터는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신고를 해두면 정보 도용으로 인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오는 9월부터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고객이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이제는 '문화 주간'으로 확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의 개관 시간이 7월부터 1시간 늦춰집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은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를 위해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다양한 문화 혜택이 제공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7월부터 요일을 확정하지 않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바뀝니다. 참여 기관에 따라 적절한 요일을 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다양한 문화 혜택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늘어난다
부모들이 참고할만한 정책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반기에 180개소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전망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수욕장·당구장·스크린 골프장' 흡연금지
비흡연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휴가철 떠나는 해수욕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하반기부터는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업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요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장시간에만 흡연이 금지됐던 종전과 달리 연중 종일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 연예인 병무청 '특별 병적 관리' 대상 된다
하반기부터는 군인 장병들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국방부는 7월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형 피복류를 보급합니다.

병역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 적용됩니다. 병무청은 9월부터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제 우편 요금 '국가별'로 기준 바뀐다
7월부터는 우편물을 보낼 때도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배달 도중 분실·훼손 등이 발생할 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는 '안심 소포 서비스'의 기본 수수료가 1천 원으로 고정됩니다. 종전에는 '소포 금액의 50%'가 수수료로 적용됐습니다.

또 당일 특급소포의 최대 허용 중량은 30kg에서 20kg으로, 최대 허용 크기(가로·세로·높이의 합)는 160cm에서 140cm로 각각 줄어듭니다.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었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도 국가별로 세분화됩니다. 국가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곳들이 생기기 때문에 국제우편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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