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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개선한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동아에스티, 코레일네트웍스, 제이투엘에프에이 등 3개사가 신규로 CCM 인증을 받았으며 경동나비엔 등 총 10개사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CCM 인증기업 수는 대기업 108개사, 중소기업 58개사 등 모두 166개사로 늘어났습니다.

CCM 인증기업은 앞으로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처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공정위 조사와 심사 절차가 면제되고, 공표명령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재 수준을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CCM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부여됩니다.

기업들이 CCM 인증을 받으려면 1년간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코레일네트웍스의 소방 모의훈련·안전관리 교육, CJ제일제당의 톡톡 주부평가단 등 우수사례가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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