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대규모 영업점 폐점을 앞두고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을 이용해 거래하는 자사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씨티은행은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다른 은행 ATM에서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일부 면제해줍니다.
씨티은행은 한 달에 3차례에 한해 약 800∼1천6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씨티은행은 이번 조치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폐점에 따른 타행 ATM 수수료 부담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 7일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을 비롯해 5개 지점을 폐쇄하며 7월 중에만 영업점 35곳의 문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