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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내 초상권 사용 말라' 소송 패소

배우 하지원 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하 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5년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 대표 권 모 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씨 측은 지난해 7월 "권씨가 하씨를 배제한 채 G사의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G사는 하 씨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을 지급했다며 맞섰습니다.

한편, 하씨가 소송을 낸 데 이어 G사도 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G사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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