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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62개국으로 확대 지정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레라 발생국가의 증가로 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추가 지정되고, 최근 1년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는 빠졌습니다.

중국은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이나 시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내 25개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광시좡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입니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머물거나 거쳐 간 여행객은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고자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시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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