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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4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 88살 성 모 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박 씨는 평소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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