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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공무원이 불법체류 중국인 폭행" 고발…검찰 수사 나서

"단속 공무원이 불법체류 중국인 폭행" 고발…검찰 수사 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의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A씨는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설현장에 단속을 나와 중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35살 B씨를 마구 때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자 공무원들이 삼단봉으로 B씨를 때려 이를 막고, 주먹과 발 등으로 B씨를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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