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윤모(32·경기)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시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29t) 선주 김모(47)씨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후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김씨를 속여 받은 돈 전액을 유흥비 등으로 다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