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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을 서약하도록 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설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배상을 받고 이의제기 금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나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참여하는 것 등의 문제제기까지 금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 배상을 받으면 추가로 다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위헌이라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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