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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단죄'…까페 여주인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4월 경기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이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6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되다가 지난 2013년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박 씨가 구속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검찰 수사에서 카페에 들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끝내 검찰은 박 씨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검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피 묻은 휴지에서 숨진 카페 주인인 이 씨의 DNA와 박 씨의 DNA가 함께 나온 점을 확인하고, 박 씨 지인의 진술까지 확보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와 숨진 이 씨의 피가 혼합된 휴지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사실을 지난 몇 년간 숨겨온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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