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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자 앞에 비굴, 약자 앞에 잔인"…날 세운 전북교육감

공무원 근평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교육감, 첫 재판서 작정 비판

"검찰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존경받은 적이 있습니까?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잔인한 모습을 이어와 검찰은 국민과 멀어져 왔습니다. 제발 검찰 자신을 위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작정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해결 과정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정권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은 2013년 고발된 사건을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정권과 마찰이 심해지니까 저를 기소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 인사야말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델케이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야말로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세월호 사건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렇게 더럽게 인사하는 검찰이 맑은 인사를 하는 전북교육청을 문제 삼아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 중 검사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증인들(도교육청 공무원들)을 회유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발끈했다.

김 교육감은 "검사님이 (피고인이) 관여자를 회유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로 범증(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다. 그 얼마나 무서운 범증인 줄 피고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필요한 말만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해 검사를 무색하게 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이 중 세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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