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정원 직원 사칭해 돈 뜯은 사기꾼 징역 2년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조선업체 하도급 대표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STX조선해양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3년 7월 STX조선해양으로부터 대금 30억원을 받지 못한 STX조선해양 하도급 업체 대표 45살 A씨에게 가짜 국가정보원 명함 등을 보여주며 접근했습니다.

이어 "강덕수 STX 회장으로부터 하도급 대금 30억원을 받아주겠으니 조직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달라"고 요구해 A씨에게서 11차례에 걸쳐 3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수사당국은 그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