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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집회참여' 징계 위협 대신 학습권 보호 당부

민주노총 파업 관련 각 교육청에 공문…"현장과 갈등 최소화"

교육부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최근 수년간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가 예고될 때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과 달리 다소 유연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기간 학생들이 차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교사 수백명이 연가를 내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게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강경 대응으로 나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등 교육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노총의 파업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 이슈보다는 비정규직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된다.

교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 대법원은 2010년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민노총과 전교조 포스터 등에는 정권과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 대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등의 표현만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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