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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감금·비자금 조성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배 모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 일부는 직원 회식비와 격려금,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으며,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 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 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했으며,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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