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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3만 8천t 불법 수입한 일당 적발

국제 거래가 제한된 자동차 폐배터리 570억 원 상당을 환경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동차용 폐배터리 3만 8천톤을 불법 수입한 김모 씨와 관세사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배터리는 납, 황산,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 있어 환경유해 폐기물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라 규율되는 품목입니다.

바젤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가입국 간 거래할 때도 수출입국 환경 당국 상호 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 차례에 걸쳐 무역 서류를 위조해 환경부 수입허가 없이 홍콩 등에서 폐배터리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부정수입 업체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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