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시작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 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1천969건, 3천5백3명을 적발해 13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신고 위반사례 중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은 184건, 높은 가격을 적는 '업계약'은 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지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1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도 225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