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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검찰, 박근혜 재판에 '안종범 추가수첩 7권 사본' 증거 제출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3차분 업무 수첩' 7권의 사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서 추가분 수첩 7권의 확보 경위를 설명하며 재판부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 모 씨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수사 당시 수첩 17권이 압수되자 자신이 보관하던 나머지 수첩 46권의 내용을 확보해 두기 위해 청와대 내에서 복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나머지 중 39권의 원본을 제출한 뒤 사본 중 한 부를 안 전 수석 변호인에게, 나머지 사본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 왔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 수사가 시작되자 46권의 사본을 제출했고, 변호인도 특검에 내지 않은 7권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3차로 제출한 수첩 7권의 원본은 김 전 보좌관이 잃어버렸는지 현재 확보가 안 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김 보좌관을 상대로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경위, 사본만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안 전 수석도 불러 46권의 내용이 자필 기재가 맞고, 자신이 쓰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를 통해 사본이 진본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느냐"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내겠다고 증거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의 승마 지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장 씨의 모친 최순득 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정 씨와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신 모 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27일) 법정에는 대표적 '친박' 인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법정으로 들어오자 앉은 자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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