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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서 불법 미용시술 6천만 원 챙긴 50대 여성 구속

승합차에 레이저 치료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로 52살 박 모 씨를 경찰이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5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건당 5만∼30만 원을 받고 의료면허 없이 피부 미백, 주름·잡티 제거 등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승합차에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와 고성능 배터리를 설치하고 시중 가격의 20~30% 수준으로 불법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는 '실력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예쁜 얼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 주거나 무료시술을 해주는 등 다툼을 피하는 식으로 장기간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피부과 병·의원 등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로 "지인을 통해 어깨너머로 의료 기술을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박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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