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가맹본부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만 이뤄지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돼 가맹본부가 합의 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