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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송영무, 만취운전 은폐…헌병과 공모해 종결처리"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헌병대의 사건접수부를 송 후보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접수부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실에서 중령으로 근무하던 1991년 3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두 달 후인 5월 23일 사건 종료를 뜻하는 '소속통보'로 처리됐습니다.

접수부에 기재된 당시 송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입니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는 마치 가벼운 음주운전인 것처럼 해명했지만 만취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기록상으로는 헌병대 조사 없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고 같은 해 7월 1일 무난히 대령에 진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당시 해사 27기 동기인 헌병 대장이 사건을 없던 걸로 하는 데 관여했다"며 "마찬가지로 동기였던 후임 헌병 대장은 경찰에서 넘긴 수사자료를 없애는 대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기재된 사건접수부가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고 어제 경남 진해기지사령부를 직접 방문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송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출해 항의방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26년 전 음주 운전 사실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그러나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 측정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후 음주 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음주 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 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고, 91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적발 건수가 33건이었는데 21건이 통보 후 종결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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