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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작년의 4배 수준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 1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올해 제재 건수는 지난해 동기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 죠스푸드,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과 토니모리 등 총 4곳입니다.

치킨뱅이 가맹본부인 원우푸드와 통인익스프레스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 외 설빙, 토니버거 등 9곳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건수도 늘었습니다.

올해 1∼5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는 지난해에도 연간 593건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공정위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8% 늘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정보 통계 기준 2012년 17만6천788개였던 국내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천997개로 4년 만에 24%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식업 가맹점은 10만6천890곳으로 2015년보다 7천346곳 늘었습니다.

그 결과 외식업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며, 그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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