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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고철업체 대표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125억 원어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폐업한 혐의로 고철업체 대표 58살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업체 설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58살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고철업체를 만든 뒤, 125억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업체를 폐업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업체의 매출·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범행했다며 B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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