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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로 신뢰 얻고서 30억 투자사기 벌인 30대 영장

자신이 가입한 조기축구회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축구와 주식투자 동호회 회원 40여 명에게서 투자금 3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2.5~1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에게서 1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씩을 투자금으로 받아 사설 선물옵션에 투자해 잃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동호회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인터넷에 주식투자 강의를 올릴 정도로 실력 있는 투자자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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