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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안 준다고 아버지 주먹으로 협박 30대 징역 6개월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재판부는 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새벽 2시 반쯤 집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자 "이 집에서 다 나가라"며 주먹을 부친 얼굴 가까이 휘둘러 때릴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직업도 없이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부모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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