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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뇌출혈 사망 순직 요구…광주 서구공무원노조 시위

광주 서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의 순직처리를 요구하며 26일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오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광주연금센터 앞에서 지난해 5월 숨진 구청 공무원 김모(당시 49세·8급) 주무관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1시간가량 시위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합원들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사흘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고인이 옥외광고물 단속과 철거 업무를 하며 민원과 잦은 초과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 보상금 청구를 신청했다.

공단 측은 '초과근무내역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정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상 주 3회 음주 기록, 고혈압 소견을 고려하면 체질과 음주력 등 여러 요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순직처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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