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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로 신뢰 얻고서 30억 투자사기 벌인 30대 영장

유명 주식 투자가인 양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한 조기축구회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서울과 경기도의 축구 동호회와 주식투자 동호회 회원 4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1억원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금에 2.5∼10%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을 꼬드겨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에 투자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잃었고, 일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동호회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인터넷에 주식투자 강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실력 있는 투자가라며 꾀어 돈을 받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씨와 10년 가까이 함께 운동한 회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이씨는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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