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커피포트 방치해 유아 화상…어린이집 원장·교사 기소

어린이집에서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유아가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시 모 어린이집 원장 58살 A씨와 교사 32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해 11개월 난 유아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교사 B씨가 주방이 아닌 유아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